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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 13일부터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개편 방안을 시행합니다. 이번 개편은 소비자 보호와 대출 조건 개선을 위한 조치로, 주요 금융업권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대폭 하락했습니다.
중도상환수수료 개편 핵심 내용
- 실비용 범위 내에서만 수수료 부과
- 기존 수수료율 인하
- 금소법에 따라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강화
주요 금융업권별 중도상환수수료율 변화
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상품 중도상환수수료율 비교
- 국민은행 (https://www.kebhana.com)
- 농협 (https://www.nonghyup.com)
- 신한은행 https://www.shinhan.com
- 우리은행 (https://www.wooribank.com)
- 하나은행( https://www.kebhana.com)
기대 효과
-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져 조기 상환 부담 감소
- 대출 갈아타기(대환대출) 시 수수료 절감 효과
이번 개편은 신규 대출 계약(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)부터 적용되며, 금융회사들은 매년 수수료율을 재산정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.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빠른 시일 내에 개편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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